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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번 졸업(예정)자 지원확대
글쓴이 신한양 조회수 509
작성일 2022-02-15

 

▣ 코로나 학번 졸업(예정)자 지원확대

 

1. 지원내용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험·실습 등 대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일명 '코로나 학번'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수강 시 자부담률을 완화

현행체계에서 적용받는 자부담률에서 15%p를 일괄 경감

 

2. 시행

2022년 한정 한시적 적용 (22.01.01~22.12.31 기간 내 개강하는 훈련과정 수강 시)

 

3. 대상

2021년 졸업자

2022년 졸업예정자 (, 단 대학원 제외)

 

4. 신청방법: 훈련과정 수강신청 시 입증서류 제출

2021년 졸업자: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설;

2022년 졸업자: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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