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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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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질문글 입학신청시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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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학신청시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 국민내일배움카드

워크넷(work.go.kr) 구직등록 후 HRD직업훈련망(www.hrd.go.kr)에서 동영상 시청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개인상담신청서를 작성한 후 상담을 받으시고 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인서' 를 발급해주면 즉시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학교에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해당 절차가 복잡하니 본교에 방문하시면 빠른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신분증 지참

- 사진 2매
질문글 입학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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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학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온라인으로 입학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신청한 훈련과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훈련과정의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를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훈련참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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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훈련참여가 가능한가요?



A.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재취업 의사가 있는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 지원이 목적이므로

훈련개시일 현재 소득활동(아르바이트 등 각종 취업중)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질문글 현재 본의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훈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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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본의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훈련에 참여가능한가요?



A.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현재 또는 향후에 소득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이후 훈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질문글 훈련참여중 어떠한 경우에 제적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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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훈련참여중 어떠한 경우에 제적처리되나요?




A.직업훈련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적처리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상 결석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단위기간(통상 1개월)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총 소정훈련일수의 20%이상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질문글 훈련개시이후 중간 편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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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훈련개시이후 중간 편입이 가능한가요?



A.원칙적으로 훈련개시이후 중간편입은 불가능하나,

훈련생의 적성들을 탐색할 기회제공을 위하여 훈련개시이후 1주일동안 편입이 가능하며, 훈련과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질문글 훈련중 점심식사를 학교에서 제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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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훈련중 점심식사를 학교에서 제공하나요?



A.저희 학교에서는 별도의 식당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당 지원되는 식비를 활용하여 개인 취향에 맞게 학교주변의 식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훈련시 지원되는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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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훈련시 지원되는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A.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의 경우
월 최대 200,000원의 훈련수당과 교통비 1일 2,500원, 식비 1일 3,300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참여시에는 훈련수당이 100,000원이 추가지원됩니다.
질문글 대학교 재학중인데 훈련참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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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교 재학중인데 훈련참여가 가능한가요?



A.대학(전문대학) 재학생의 경우

2015년에 개시되는 훈련과정에 참여를 위해서는

2015년 2월, 6월, 2016년 2월까지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이 예정되어야 훈련참여가 가능하며

향후 휴학 등으로 졸업이 불가능한 자는 훈련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야간대학교 및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재학학년에 관계없이 훈련참여가 가능합니다.
질문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훈련참여중 훈련수당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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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훈련참여중 훈련수당이 지급되나요?



A.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는 훈련수당(교통비,식대포함)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참여 중일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아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월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질문글 훈련 참여중에 취업이 된 경우, 과정 종료시까지 훈련참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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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훈련 참여중에 취업이 된 경우, 과정 종료시까지 훈련참여가 가능한가요?



A.훈련중 재취업을 한 경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훈련참여가 가능하나,
동 기간동안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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